왜 미국 주식은 수익 나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국내 주식은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미국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주식이나 ETF는 ‘해외 금융상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의 매매차익, 배당소득 등에 대해 국내 세법상 별도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2025년 10월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세법에 따라 작성된 내용입니다.
1. 미국 주식·ETF 매매 시 세금: 양도소득세 22%
✅ 계산 방법
해외주식 매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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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개인 기준으로 연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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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20% 소득세 + 2% 지방소득세 = 22%
📌 예시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 주식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이 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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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 9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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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금액 × 22% = 950만 원 × 0.22 = 209만 원 납부
💡 수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음
2. 미국 주식 배당금 세금: 미국세 + 한국세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양쪽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 미국에서 먼저 원천징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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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배당 지급 시 자동으로 15% 세금을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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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빠진 상태로 한국 증권계좌에 입금됨
🇰🇷 한국에서는 추가 세금 없음 (이중과세 방지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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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15% 세금 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추가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
단,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미국 주식 수익 낸 경우)
해외 주식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직접 신고하고 세금 납부해야 합니다.
방법 1: 증권사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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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 미래에셋,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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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3월~4월)에 안내 메시지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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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면 홈택스 신고 자동 진행, 납부서만 보고 계좌이체로 납부
방법 2: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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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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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접속 →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 → 국외주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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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공제 항목 입력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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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서 출력 → 납부
⚠️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경우 공제 누락, 계산 오류 주의
증권사 대행 서비스가 가장 간편하고 실수 확률도 적음
4. 양도소득세 줄이는 절세 꿀팁
✅ (1) 손실 종목을 연말 전에 매도
연간 수익이 크다면, 손실이 난 종목을 매도해 손실을 확정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를 결손 처리라고 하며, 수익 – 손실 =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 부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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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로 +700만 원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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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에서 –200만 원 손실
→ 총 수익 = 500만 원
→ 250만 원 공제 후 세금은 250만 원 × 22% = 55만 원
💡 손절 후 재매수도 전략:
매도 → 손실 확정 → 세금 줄임 → 다음날 재매수
✅ (2) 결제일 고려: 매도는 연말 최소 3일 전까지 하자
주식 거래는 T+2일 결제입니다.
즉, 12월 30일에 매도하면 결제일이 다음 해 1월 2일이 되어, 세금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
👉 정확한 절세를 위해서는 연말 매도 시점을 반드시 고려하세요.
✅ (3) 부부 명의로 분산 투자
양도차익은 개인별로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명의로 투자하면 공제를 이중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 (4) 환차익은 비과세, 환손실은 세금에 포함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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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후 환차익이 발생해도 과세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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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손실도 양도차익에서 차감 불가
→ 주식 매매로 번 돈만 세금 계산 대상
5. 미국 주식 ETF 세금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CHD, VOO, QQQ 같은 미국 ETF도
‘해외 주식’으로 분류되어 똑같은 세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22%)
→ 250만 원 공제 후 계산
배당소득 → 미국 원천징수 15%
→ 한국은 추가 세금 없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넘지 않는 한)
요약 정리표: 미국 주식·ETF 세금 총정리
| 항목 | 과세 여부 | 세율 | 비고 |
|---|---|---|---|
| 양도소득세 | ✅ | 22% (기본공제 250만 원 후)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배당소득세 | ✅ | 미국 15% (원천징수) | 한국은 이중과세 없음 |
| 금융소득종합과세 | ✅ (조건부) | 누진세율 최대 49.5%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
| 환차익 | ❌ | 비과세 | 환손실도 세금상 반영 불가 |
마무리: 미국 주식 수익은 좋지만, 세금은 철저히 관리해야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강한 종목이 많고, 달러 자산이라는 안정성까지 갖추고 있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함께 커지며,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증권사에서 자동 계산 및 신고 대행을 제공하고, 손절이나 재매수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존재합니다.
투자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소득세 구조와 절세 방법을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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